저도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뭔지, 선순위 채권이 뭔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왜 위험한지.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는 집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믿었습니다. 월급쟁이가 몇 년 동안 모은 전재산을 넣는 계약인데, 10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6,950명입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만 약 4조 7,000억원. 그리고 피해자의 75.96%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잡고 열심히 살다가, 전세 계약 하나 잘못됐다는 이유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57,094건,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36,950명(2026년 2월 기준)**입니다. 피해 인정률은 62.2%로, 신청자 중 약 38%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나
- 연령별: 30대 약 50%, 20대 약 26% → 20~30대가 75.96%
- 주택 유형: 다세대주택(빌라) 29.3%,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0% → 비아파트가 70%
- 보증금 규모: 3억 원 이하가 97.5% → 서울 외곽·지방 중소형 주택 집중
- 지역: 수도권 60.4%, 대전 11.3%, 부산 10.6%
결론: 서울·수도권에서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20~30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딱 월급쟁이들이 처음 독립하거나 신혼 초기에 들어가는 집입니다.

전세사기 5가지 유형 —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막습니다
유형 1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근저당(대출)을 끼고 있는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시: 빌라 매매가 1억 5,000만원 / 근저당 8,0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원 →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가가 1억 2,000만원이라 해도, 근저당 8,000만원 먼저 가져가고 나면 4,000만원만 남습니다. 1억원 보증금 중 6,000만원을 날립니다.
판단 기준: (근저당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90% 이상이면 위험, 80% 이상도 주의
유형 2 — 이중계약(이중임대)
같은 집을 두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합니다. 임대인이 두 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3 — 무자격 임대
집주인이 아닌 사람(임차인·대리인 등)이 집주인인 척 계약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4 — 허위 정보 제공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 근저당 설정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하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5 — 신탁사기
집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탁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 이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 계약 전 체크리스트 15개
계약서 쓰기 전, 이 15가지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합니다. 이게 전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 700원]
- 갑구 확인: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인인가? 신분증 대조 필수
- 갑구 확인: '신탁', '가압류', '압류', '가처분' 기재 없는가?
- 을구 확인: 근저당(대출) 설정 금액이 얼마인가?
- 계산: (근저당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90% 미만인가?
[집주인 확인]
-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 동의하에 세무서 발급 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요구)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주민센터·구청)
-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에 과도한 채무는 없는가?
[임차인 현황 —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수]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이며 보증금 합계는 얼마인가?
- (근저당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 ÷ 매매가 = 90% 미만인가?
[공인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 확인 (국토교통부 '중개사법인·개인 찾기'에서 조회)
-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이라면 이유를 따져본 뒤 계약 여부 신중히 결정
[계약 당일 확인]
- 잔금 지급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당일 아침에 다시 뗀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처리 (같은 날 함께 처리)
2026년 달라진 제도 —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핵심 3가지
①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하반기 시행 예정)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보다 은행이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이 허점을 악용한 사기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개선 후에는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즉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회 통과 추진 중 — 계약 시점에 반드시 시행 여부 재확인)
지금 당장 할 것: 이사 당일, 짐 풀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처리하세요. 법 개정 전에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안심전세 앱 — 2026년 9월 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통합 정보 앱입니다.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센터, 세금 체납은 세무서로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안심전세 앱 하나로 다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내역
- 전입세대 현황
-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 선순위 권리관계
특히 기존에 아파트 위주였던 서비스가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됩니다. 9월 이후 계약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앱을 먼저 활용하세요.
③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향·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확인해봤는데 문제없어요"라고만 말하면 의무 위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 가입 안 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 기관 3곳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장 대중적, 신혼·청년 보증료 할인 | 일반 세입자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연계, 보증료 저렴 | 전세대출자 |
| SGI (서울보증) | 고가 아파트, 한도 제한 자유로움 | 보증금 7억 이상 |
HUG 가입 조건 (가장 많이 사용)
-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이내
- 계약기간의 1/2 이전에 신청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
- 집주인 동의 불필요 (2018년 2월 이후 폐지)
보증료: 보증금액 × 0.115~0.154% × 계약기간 예시: 보증금 2억, 2년 계약, 보증료율 0.128% → 연간 약 25만 6,000원 (월 2만원 수준)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2025.3.31 이후 가입자 기준) → 정부24(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신청
주의: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한 집이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을 과도하게 설정했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험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 집 계약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미 사기 당했다면 — 단계별 대처법
침착하게, 순서대로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입니다.
STEP 1 — 이사 가지 마세요 (가장 중요)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법적 우선순위를 잃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이사하세요.
STEP 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STEP 3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kr)에서 발송.
STEP 4 — 경찰서 신고 (형사)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계약서, 이체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가져갑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STEP 5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행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LH 매입·법률지원·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jeonse.kgeop.go.kr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방문: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청
- 통합 콜센터: 1566-9009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인정 4가지 요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시도별 2억원 이하로 조정 가능)
- 2인 이상 임차인 피해 or 경매·공매 절차 개시 등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주의: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해당됩니다.
STEP 6 — 지원 받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 피해주택 매입: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최대 10년 무상 거주 가능.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지급.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중위소득 125% 이하, ☎132)
- 법무사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표준보수 30% 이상 할인
- 금융 지원: HUG 긴급지원 자금,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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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전세사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적 피해자 36,950명 중 75%가 20~30대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즉시 처리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 가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 면책 공지: 피해자 신청 절차: jeonse.kgeop.go.kr 공식 사이트·관악구청·강서구청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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