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정부 지원을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각자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합산되면서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는 커플이 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사는 부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거 대출 제도가 만들어낸 풍경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최근 19%까지 약 1.8배 늘었어요. 5쌍 중 1쌍이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올해 4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이 최근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결혼 페널티

정책대출 소득 기준의 벽
대표적인 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언뜻 높아 보이지만 맞벌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둘이 합쳐서 월 실수령 550만원만 넘어도 연소득 7,500만원을 초과해요. 서울 기준 대기업·중견기업 맞벌이라면 사실상 탈락이에요.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용) 은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예요. 조건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맞벌이에게는 여전히 좁은 문이에요.
혼인신고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요. 결혼 전 각자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훨씬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어요.
1가구 2주택 세금 폭탄
각자 집이 있는 커플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즉시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36세 송씨는 "남편과 각자 집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즉시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며 "부부 합산 소득 1.3억~1.4억원인 어중간한 계층에게 결혼은 불필요한 호사"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차이가 얼마나 나나
30대 직장인 김씨 사례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전셋집을 구하면서 대출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소득을 합치니 정부 지원 대출 기준을 가볍게 넘겼어요. 그런데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씨는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공식 부부'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어요.
연간 수백만원이에요. 10년이면 수천만원 차이예요.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어요. 방향은 세 가지예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부부 중 저소득자 소득의 30~50%를 공제하는 것, 소득 기준을 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결혼에 따른 세금·대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이에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용 정보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이 흐름을 알아두세요.
맞벌이 고소득 커플의 현실 테크트리로 알려진 게 있어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로 전셋집을 구해요. 그다음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맞벌이는 2억원 이하)으로 훨씬 넓어요.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금리는 최저 1%대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받는 혜택도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세금에서 뺄 수 있어요. 결혼 후 양가로부터 증여받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요.
무조건 미루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개인 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떤 대출을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먼저 계산하고, 버팀목·디딤돌·신생아 특례대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 현상이 말하는 것

결혼식은 올렸는데 서류상으론 남남인 커플이 5쌍 중 1쌍인 나라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제도가 이런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이에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 합산부터 먼저 계산해보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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